증권 금융
금융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가 회사의 업무 수행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에 관하여 적절하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금융감독 당국 실무자와 협의하고 설득하며 업무를 추진해 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IT기술(technology)을 통하여 금융(finance) 서비스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핀테크(fintech) 분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금융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시헌은 대형 증권회사 등의 법무지원부서 및 현업부서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했던 경험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위한 금융위원회 TFT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