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벤처투자 플랫폼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의 성격에 해당하는 투자기구(vehicle)는 크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자본시장법 이외의 특별법에 따른 사모펀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모펀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펀드를 가리키며, 특별법에 의한 사모펀드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과 같이 관련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특별법상의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자 수의 산정 등에서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와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되며, 실무에서 PEF(Private Equity Fund)라고 함은 후자(즉, 기관전용사모펀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PEF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라고 불렀으나, 2021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기관전용사모펀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운용방법에도 개정 전에 비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헌은 사모펀드의 설립 및 투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벤처투자 전반에 대하여 특화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전용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 PEF의 설립, 투자를 위한 법률실사, 투자계약서의 작성 등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탈, 또는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음에 따라서 정관 변경, 투자계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