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 플랫폼
M&A는 실무자에 따라서 그 정의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M&A(Merger & Acquisition)라고 함은 “개인ㆍ법인 등 법률행위의 주체가 기업의 지분, 영업 또는 그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권’(corporate control) 또는 ‘경영권’(control of management)의 직·간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기업인수합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참고로 구주 매매거래 또는 신주발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한 주식매매거래 또는 투자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거래행위는 M&A와는 구분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이러한 거래행위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헌의 변호사들은 기업인수ㆍ합병(M&A)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M&A의 기획부터 종결(closing)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시헌의 변호사들은 대형 로펌에서 다수의 M&A 구조 검토, 법률실사 및 계약서 작성 등 M&A 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내 최고의 IB에서 M&A 실무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는바, 이는 법무법인 시헌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시헌은 한국거래소의 M&A 중개망의 “M&A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M&A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사모펀드 운용사에도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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