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외환신고 플랫폼


외국법인과 같은 비거주자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한민국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 거래규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 따른 외환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신주인수계약서 등 투자계약서의 검토와 더불어, 주식 등의 발행에 앞서 외국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외환신고절차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국내법인 등 거주자가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외 주식 등의 취득에 앞서서 해외직접투자신고 등의 외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외국환 거래은행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헌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한 각종 신고업무 및 법률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법무법인 시헌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터 투자를 받음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신고(FDI), 외국인증권취득신고가 필요하거나,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설립함에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신고 등이 필요한 분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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