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벤처기업 플랫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정하는 이사회, 주주총회와 같은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관련 제도 및 보통주식, 종류주식의 발행 등과 같은 자금조달(Corporate Finance) 관련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등에서 다양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므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은 관련 특별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다양한 특칙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RSU), 복수의결권주식 등과 같은 벤처기업의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상환전환우선주식(RCPS)과 같은 종류주식,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와 같은 주권관련사채 이외에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CN) 등과 같은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헌은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자금조달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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