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벤처투자
사모펀드 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위해서는 그 설립 및 운용에 관한 기본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피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은 종류주식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메자닌증권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 발행가액, 상환조건, 전환가액, 전환가액의 조정 및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피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특징 및 각 투자계약서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업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헌은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PEF의 설립, 사모펀드의 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시에 필요한 구조검토 및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